前소속사 "박효신…회생신청 의도 의심스러"
前소속사 "박효신…회생신청 의도 의심스러"
  • /노컷뉴스
  • 승인 2012.11.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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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가수 박효신(30)이 주민등록지상 주소도 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효신의 전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자신의 주거지를 숨기고 있는 박효신의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박효신의 전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8일, "박효신은 지난 9월 군에서 전역 한 후 현재까지도 주소지가 불명한 주민등록지 말소자로 본사의 조정이나 공문 일체를 차단한 상태다"라며 "이는‘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주민등록법조차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는 채무 금액이나 변제 조건 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차례 본인과 소속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실 역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배상금 판결 받은 당사와 판결을 내린 법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또 "박효신은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했다"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회생이 아닌 고소득에 총부채 5억 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변제 기간이 5년인 개인회생에 비해 일반회생은 변제 기간이 10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의 변제 조정에 대한 협의는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도 회생신청을 하고, 마치 자신의 재산이 없어 개인회생을 한 것처럼 꾸미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2006년 7월,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바 있으나 2007년 전속 계약을 해지해 소송을 당했다.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계속 불응, 올해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효신은 지난 2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 오는 29일, 최종 결정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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