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를 위한 제언
공명선거를 위한 제언
  • 소재철
  • 승인 2012.11.2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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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18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등록 기간에 7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고 이제 본격적인 18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가 시작되었다.

그간의 각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고 국민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책임질 대표성 있는 후보를 꼼꼼히 따지고 있었다.

이제 공식적인 선거기간 동안 공명선거가 치려질 수 있도록 후보와 각 정당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공명선거가 치려져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민이 잘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는 바를 이루어야 하겠다.

공명선거란 선거과정에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선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명선거란 선거관리기관의 공정한 관리 하에 유권자는 올바른 양식과

판단으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법을 지키는 가운데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선거가 치러져 선거결과에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의미한다.

중안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앞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엄정한 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는 유권자인 국민이 나를 위하여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는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도 안 되며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금지사항도 예시를 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가 소신 있게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적법하게 알리는 방법과 위법사항을 을 제시한 것이다.

이제 각 정당과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제안을 내 놓고 있다.

후보와 정당은 그간의 정치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지역과 국가를 위하여 국민의 소망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무성한 말과 글의 향연이 펼쳐질 것이다.

구태의연한 방법이여서도 안될 것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해서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은 자명한 것이다.

유권자의 표심은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일시적인 향연으로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원의 학연 지연이나 친소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후보의 위치에서는 현실성 있는 공약제시와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정당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이 모든 것을 실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역할이다. 자신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후보자를 평가하는 올바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된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되며,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행사하기위한 주최로써 돌아오는 12월 19일 18대 대통령선거에 꼭 참여를 하여 참정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

<소 재 철 (주)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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