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젊은 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의
김춘진 의원, 젊은 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의
  • 방선동기자
  • 승인 2012.11.2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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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고창. 부안)이 젊은 농어업인의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존속 및 확대하기 위한 공익 영농.영어 의무요원 법 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김의원은 후계 농어업 인력을 확보.활용.지원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역법에 따라 공익영농.영어 의무요원을 편입 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고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등의 근무기관과 근무지역을 정해 공익영농.영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 법률안을 근거를 마련했다.

김의원은 발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OECD국가중 최하위 그룹에 속에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에서 우리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어민은 식량안보라는 제2의 국방을 담당하는 역군으로 젊고 우수한 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해 농어촌 인력부족 해소와 농어촌사회의 유지 및 식량안보와 같은 공익기능 수호를 위해 농어민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존속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후계농어업인의 병역복무제도 존치를 촉구했다.

부안=방선동기자sdb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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