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일반유권자 공개장소에서 후보 지지 호소 가능
전북선관위, 일반유권자 공개장소에서 후보 지지 호소 가능
  • 박기홍기자
  • 승인 2012.11.26 16: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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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2월 18일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전단형·책자형)를 작성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로 하여금 선거공약서를 거리에서 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전북선관위는 강조했다.

박기홍기자 kh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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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2012-11-27 15:35:43
대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게 실감나네요~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해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