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거부와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진료거부와 의사의 설명의무
  • 박진원기자
  • 승인 2012.11.2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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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세쌍둥이를 임신해서 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다가 임산 9주째에 한 태아를 자연유산으로 잃었고 임신 29주째에 갑이 호흡곤란으로 을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해서 혈액검사결과 이상해서 흉부 x-레이 촬영을 요청했지만 을은 이를 태아한테 유해하다고 무조건 이를 거부하였고 을은 상태가 더욱 악화 되어 을 병원은 바로 제왕절개라도 해서 태아를 분만하자고 했지만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본인이 극도로 악화 되자 이를 승낙하여 검사를 해본 결과 심부전 및 폐부종이 발견되어 응급조치를 하고 결국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아서 남아는 바로 사망하였고 여아는 가사상태에서 1년 반쯤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을 병원의 과실을 물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답) 의료인은 진료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해서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에게 자기의 질병, 증세, 병력, 체질 등 당해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와 함께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밀검사의 시행, 약제의 복용 등과 같이 의사의 진료상 행하는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하는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기능을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환자가 의료인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의학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그런 자기결정을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을로부터 흉부 x-레이 촬영을 통해서 진료를 해야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험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태아에 유해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으로서 그런 환자의 선택권에 의해서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을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는 적시에 진료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 병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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