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로 인한 보리재배농가 피해 발생
유해조수로 인한 보리재배농가 피해 발생
  • 방선동기자
  • 승인 2012.11.2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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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소득작목으로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 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불청객인 기러기, 청둥오리 등 유해조수들이 자라나는 보리의 어린순을 마구 ㄸㅡㅌ어먹고 있어 재배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유해조수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계화면, 동진면, 하서면 일대로 수백마리의 기러기와 청둥오리가 때지어 다니면서 보리밭에 내려와 순식간에 많은 보리순을 ㄸㅡㅌ어먹어 보리밭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유해조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리재배 농가들은 애써서 키운 보리가 피해를 입자 망연자실 하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부안군 지역 보리재배 면적은 2,500ha로 올해부터 정부수매제도가 폐지되자 보리재배 농가들은 관내 민간유통업체와 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농가들과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협은 부안농협, 계화농협, 부안중안농협, 남부안농협, 하서농협 등 5개농협과 민간업체인 서부미곡, 전주미곡, 제일미곡, 라이스프라자, 라이스영농, 동진협동 등 6개업체로 총 11개 업체가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군은 계화조류지 인근 논 136ha를 대상으로 9,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ha당 70만원씩 보조해주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유해조수의 출연이 많은 지역의 논에 보리를 심어 유해조수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경녹지과 김연식 과장은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조수를 포힉하는 구제단을 출연지역에 집중 배치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기자sdb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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