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방침은?
병력동원소집 방침은?
  • 전북지방병무청
  • 승인 2012.11.2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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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력동원소집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답>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제 46조에 의거 병력동원소집을 실시하고 제53조에 의거

전시근로소집을 실시합니다.

※ 다만,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별명 없이 실시

△ 병력동원소집과 공익근무요원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인자의 병력동원소집 전환은 병무청장이 실시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인 자와 작전 동원중인 자의 병력동원소집 전환은 각 군 참모총장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 동원의 우선은 증 ? 창설부대에 있으며, 전투부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 원거리 이동자원은 동원속도 보장을 위하여 가급적 배정지역 내 집결지를 선정하고 근거리 이동자원은 가능하면 집결지와 인도 ? 인접지를 일치시킵니다.

△「병역법 시행규칙」제 72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병력동원 소집원서를 출원한 동원미지정자 및 예비군 편성 비대상자는 긴급단계 손실 보충요원으로 지정합니다.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는 병력동원소집을 후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속단계에 후순위로 동원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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