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가유공자 사망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답> △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은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공상공무원, 5·18민주유공자로서 사망한 분들입니다.
△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1기당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입니다.
△ 묘비제작 이전에 지방보훈관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여부가 결정이 된 후 지원가능하며 묘비에는 국가유공자 명칭 및 전·공상일자 등을 묘비에 새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과거 제작된 묘비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음
△ 구비서류
- 묘비제작비 지원신청서 1부
- 묘비설치 전·후 사진 1매, 세금계산서(영수증) 1매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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