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고지가 무효인지 여부
가산세 고지가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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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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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어머니인 을로부터 제1부동산에 대해서 증여를 받았다가 다시 이를 취소하고 제2부동산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에서는 제2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하였는데 제1부동산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도 살펴보니까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내에 합의해제하고 반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종류와 산출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고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유효한지 여부

답) 과세처분이 유효하려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 납세고지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9조)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본세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본세보다 더 침익적 제재처분이기 때문에 처분 절차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의 절차적 권리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총액만 나오지 세액이 산출되는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석노 2010 두 12347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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