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 되었는데 공중보건의사나 징병전담의사로 지원이 가능 합니까?
답>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 의과대학 등 군정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인턴과정 1년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으로 승급하지 못한 사람, 전공의 과정 수련 중단자 및 병무청장 승인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한 사람 등 신상이동 변동사항이 발생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되며 국방부 역종분류(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결과에 따라 군의관 등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 입영신체검사 및 국방부 적성분류 지침에 따라 현역병 장교 복무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게 되며, 공중보건의사나 징병검사전담의사로 적성이 분류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나 징병검사전담의사로 복무를 할 수 없으며 국방부 역종분류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가 될 경우에만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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