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답>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본인의 신청 및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이 신청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수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가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참고로 본인이 신청한 재판정신체검사는 반드시 수검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나 상이처가 호전되어 상이등급을 재판정 할 필요가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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