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 단축 다시 진통
학원교습시간 단축 다시 진통
  • 소인섭기자
  • 승인 2012.11.0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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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서 2년 반 만에 통과된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를 학원연합회가 되돌려 놓으려 하나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주된 내용은 교습시간 단축이다. 이에 따르면 조례 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교 재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0시까지,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로 했고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학원가는 개인과외만 양산할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조례 재개정 작업에 들어갈 태세다. 박종덕 학원연합회장은 “조례 재개정으로 덤핑과외·개인과외가 팽창하는 등 사교육시장에 역작용이 예상된다”고 불만을 터뜨린 뒤 “학생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이번 조례를 다시 개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별렀다.

그러나 의회 입장은 달랐다. 박용성 위원장은 “학원연합회로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개정 요청을 받았지만 도교육청과 상의해 보라고 말했다”면서 “고교의 경우 교육청이 10시로 하자는 것을 학원입장을 일부분 수용해 11시로 한 것이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이미 정부안과 같은 초중고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 서울의 경우를 볼 때 재개정은 쉽지 않다. 조례 개정 후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측으로 부터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최근에는 학부모단체 중심으로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학원의 격주휴무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윤택 과장은 “오후 10시로 일괄 제한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후퇴)수정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선 못 움직인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조례에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유·초·중·고 재학생은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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