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절차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절차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2.11.0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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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 △ 상이등급을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하여 상이등급을 재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판정신체검사는 최종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추가상이처 인정, 상이처의 악화 또는 재발 시에 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 상이처의 악화 및 재발 사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입원 등 상이처의 악화 및 재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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