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 승인 2012.11.02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을에게서 건물을 매수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부동산을 순차로 매수한 병이 부동산 지하에 있던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하고 갑을 상대로 해서 처리비용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하고 갑은 병에게 소송에서 패소하여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10년이 경과 한 후에 제기한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지 여부

답)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고 그와 같은 권리는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81조)

그리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위 갑의 경우에는 을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라서 건물의 하자인 폐기물매립부분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갑은 병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서 그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비로소 하자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행사하기만 하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청구가 비록 6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규정한 손해배상청구 채권에 대한 시효인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역시 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비록 하자담보책임은 기간 내에 청구하였을 지는 모르지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 10266호 판결 참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