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와 세금
자경농지와 세금
  • 전주세무서
  • 승인 2012.10.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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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지의 양도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사 감면됩니다.(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에 5년간 3억원 1년 2억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됨.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냉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농지로서 20㎞ 이내의 지역을 말함.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1년간 2억원, 2008.1.1 이후)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시지역(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 된지 3년이 지난 농지(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는 제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 상속 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자경농지의 대토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5년간 1억원)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다른 농지(판 농지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농지)를 사야 하며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2008.1.1 이후)

○자경농지의 교환

-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여야 하고,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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