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제도 도입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복수노조제도 도입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전종산
  • 승인 2012.10.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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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며 동 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제한없이 보장되고 ‘1사1교섭 원칙’이 확립되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주요내용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임 ② 교섭창구단일화는 노사간 자율결정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단계적(자율적단일화 :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 → 과반수노동조합 :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 사용자와 교섭 → 공동교섭대표단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③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고에는 기업에서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사전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하므로(강행규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조직한 모든 노동조합은 조합의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의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때 예외적으로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일노조 사업장과 달리 2012년 7월 1일부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적용된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은 교섭요구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 다른 노동조합의 참가신청 → 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및 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직 대상의 중복,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1사 1교섭 원칙). 이때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한 내에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① 노동조합간 자율적 단일화, ② 과반수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③ 공동교섭대표단(자율 → 노동위원회 결정)의 3단계 방식으로 결정된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상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은 개별 노동조합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독립적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주도 등의 노조법상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독자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 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정의, 교섭권 위임 관련, 교섭등의 원칙(성실교섭 등), 노조가 쟁의행위 주도, 노조의 쟁의행위 적법수행 지도의무,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통보 주체,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목적 쟁의행위 금지,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직장폐쇄 가능, 조정위원회 구성시 사용자위원 추천,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시 공익위원 순차배제, 교섭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기권 등의 노동조합 관련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전종산(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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