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교통비, 중식비는 복무기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현역병과 같은 수준의 봉급을 매월 지급하게 되며,
- 소집월로부터 6개월까지는 이등병의 보수인 81,500원
- 소집월로부터 7개월에서 13개월까지는 일등병의 보수인 88,200원
- 소집월로부터 14개월에서 21개월까지는 상등병의 보수인 97,500원
- 소집월로부터 22개월 이상은 병장의 보수인 108,000원
△ 봉급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 근무 일수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복무 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 지급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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