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수혜 내용
국가유공자 자녀 수혜 내용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2.10.2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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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가유공자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답> △ 국가유공자의 자녀(출가녀 포함)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부담금의 60% 감면, 양육보호 등입니다.

△ 선순위자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는

-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녀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6.25전몰군경 자녀에게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이 경우 1998.1.1이후 유족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또한 선순위자가 되는 자녀는 대부지원,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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