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에 대해서 과세여부
위법소득에 대해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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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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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회사의 부사장을 근무를 하면서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처분대금을 횡령하였고 을은 병 재단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병 재단법인이 돈이 필요하자 자신이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이와같이 불법한 원인에 기해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 그런 위법한 원인으로 인해서 얻은 소득은 정상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뇌물, 알선수재, 배임죄로 얻은 경제적 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2항, 3항)

그러나 그 밖의 위법 또는 하자 있는 원인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논란이 있어서 이는 일반적인 해석이나 판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충분한 것으로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3누 123호, 81누136호 판례참조)

그래서 갑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금을 현실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기 때문에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을의 경우에도 이사로 재직중인 병 재단과 사이에 금전차용행위는 이사와 법인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로 무효이지만 을은 현실적으로 그 이자를 수령해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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