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이전 표류에 수형자 처우개선 요원
전주교도소 이전 표류에 수형자 처우개선 요원
  • 박진원기자
  • 승인 2012.10.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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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이전이 입지선정부터 터덕거리는 사이 40여 년 된 노후 교정시설 수형자들은 1방에 7명 이상이 생활하는등 수형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교도소 이전을 통한 현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독거·혼거 수용 현황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혼거실 평균 인원은 7.57명, 군산교도소는 4.47명이다. 9월 말 기준 전주교도소는 1천219명, 군산교도소는 692명의 수형자가 생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구치소가 8.15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전주교도소, 인천구치소(7.49명), 의정부교도소(6.96명), 평택지소(6.63명) 순으로 나타났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용자는 독방에 수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예외적으로 혼거 수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주교도소는 전주시민들의 교도소 이전 요구와 맞물려 이전을 통한 교도소 현대화를 통해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수형자 처우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이전사업은 답보 상태다.

전주시는 에코시티사업과 함께 전주시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인 교도소 이전을 위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주간사 선정에 나섰지만 자칫 해당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다는 부담감에 용역사 선정도 어려운 상태다. 이미 법무부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이전부지를 선정한 바 있지만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했었다. 이후 대학과 전발연 등 용역사를 물색했지만 모든 기관이 거부하면서 표류 상태다.

법무부는 전주교도소의 시설 개선을 통한 과밀 수용 문제 등 시설현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교도소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전주교도소 이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과밀수용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태 의원은 “과밀수용은 교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도관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노후 시설의 경우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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