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가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유흥가 등을 배회하며 술값을 편취한 A모(3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25일 02시 40분께 나운동 소재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 B모씨로부터 18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170만 원 상당의 술값을 편취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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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가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유흥가 등을 배회하며 술값을 편취한 A모(3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25일 02시 40분께 나운동 소재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 B모씨로부터 18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170만 원 상당의 술값을 편취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