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 전주세무서
  • 승인 2012.10.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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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명금액 범위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자금출처 인정 범위

소유재산 처분대금: 〔처분금액-공과금상당액〕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금액-원천징수액〕

사업소득 : 〔소득금액-공과금상당액〕

급여소득 : 〔총급여-원천징수세액〕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 제외

=미입증금액<〔(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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