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잔꾀를 부리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외국인 선원에 폭행을 가한 한국인 선원 A모(36·인천시)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 옥도면 개야도 인근해상에서 외국인 선원 B모(22)씨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합법체류 여부를 떠나 인권존중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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