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공무원이 음주 사고 후 달아나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익산시 A(57)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40분께 익산시 마동 소재 오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타고 있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던 최모(46)씨의 차량과 부딪쳤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부송동의 한 아파트로 도주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4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않아 사고가 났다"며 "공무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낸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동진기자 donjiji@domin.co.kr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