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수혜 내용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수혜 내용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2.10.2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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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답>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순위자인 유족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유족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이 있습니다.

△ 선순위자인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으로는

- 보상금 지급은 ①배우자 ②자녀 ③손자녀 ④자부로서 1945.8.15. 이전에 입적된 자 순입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함. 다만, 손자녀의 경우에는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적은 자에 우선하고,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 중 나이 많은 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합니다.

- 위 규정에 불구하고 동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참고로, 2006.12.31까지는 호주승계를 받은 손자녀, 호주승계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인 자녀의 자녀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또한 선순위자가 되는 유족은 대부지원,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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