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이웃 농민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고창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모(37)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 공음면 석교리 인근에서 흉기로 서모(42)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박모(54)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배추를 경작하면서 물 사용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이들이 밭으로 흐르는 관정 밸브를 닫아 물길을 막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진기자 donjiji@domin.co.kr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