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헤어진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김모(48·남)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께 내연관계로 지내다 최근 헤어진 송모(47·여)씨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연관계 때 빌려간 돈 50만원 때문에 싸움이 붙었다.
김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송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주거지로 이동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식칼로 오른쪽 팔, 왼쪽 어깨 등 3개소를 찔러 살해하려다 송씨의 거센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송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s407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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