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세금
연금과 세금
  • 전주세무서
  • 승인 2012.10.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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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에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연금저축은 2001.1.1부터, 공적연금은 2002.1.1부터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공적연금의 경우)

·기존불입분(2001.12.31 이전 불입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과세제외

·2002.1.1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과세

·2002.1.1 현재 불입자→ 2001. 12.31 이전 불입분은 제외

○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퇴직자가 받는 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납입계약 만료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받는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기타 위의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것

○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 유적연금 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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