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30분께 남원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남 이모(36)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결과 1년 넘게 동거생활을 이어오던 이들은 매월 300만원씩 주기로 한 생활비를 이씨가 수개월간 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기기자 s407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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