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5일 스마트폰을 훔친 신모(17)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장물을 사들인 정모(32)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2시 46분께 익산시 창인동 황모(35)씨의 휴대폰 매장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30만 원과 스마트폰 24대 시가 2천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익산과 공주지역을 돌며 최근까지 총 3회에 걸쳐 스마트폰 43대를 훔치고 훔친 물건을 중고판매사이트에 게시한 후 정씨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진기자 donjiji@domin.co.kr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