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 △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순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손자녀, ④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이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동순위 유족 중 1인
②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연장자 우선. 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 순으로 순위변경 됩니다.
△다음의 사유발생시 신상변동신고서에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훈 (지)청에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 순위변경 사유
○ 사망한 때(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때(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독립유공자와 법제5조제1항 각호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보상금 정지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판결문등본 1통)
○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에 해당되는 자가 된 때(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순위변경시 증명사진1장(3cm×4cm)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