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의 아동 성범죄 위험수위
묻지마식의 아동 성범죄 위험수위
  • 조금숙
  • 승인 2012.10.1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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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되었던 통영의 초등학생 아름양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였습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두 살 난 딸까지 둔 동네아저씨는 7년 전에 도 동네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돌멩이로 얻어맞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비밀을 3년 전에 이사를 온 아름양 가족만 몰랐습니다. 경찰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산 범인이기에 경계를 느슨하게 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납치해 가면서 “삼촌”이라고 말했듯이 성범죄는 주변인물들이 저지른 이른바 ‘삼촌형 범죄’였습니다.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에 이어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연이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범죄의 잔혹함은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은 보였지만 오히려 범죄의 양상은 갈수록 더 잔혹해지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예방책에는 한참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끔찍한 성 범죄가 발생 할 때 마다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쏟아냈지만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만 성 범죄 처벌이나 예방을 위한 법안들이 20여 건이 넘게 발의되었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야 모두 정쟁과 대선 향방에만 몰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관대한 법 집행, 솜방망이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아동 성 범죄 사건 중 43%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조사보고도 나왔습니다.

아동 성폭행 범인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선고 형량도 평균 5년 정도이지만 미국 플로리다주 는 25년 이상 형을, 스위스 경우 평생 격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당한 고통과 억울함, 그 가족의 시름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일 것입니다.

이런 범죄는 당사자는 물론 온 국민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모든 범죄가 다 그렇지만 특히 묻지마식 범죄는 반사회적인 비틀어진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면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고 올바로 살고 법을 지키면 안전하리라는 확신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범인은 정신이상자거나 성 도착증 미치광이고 범행을 즐기려는 사이코 패스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음란물을 가까이하고 아무 일도 하지않고 PC방에서 지새우며 타락과 고장 난 폐물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들이 왜 자꾸만 양상 될까요? 전통적인 공동체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약해지고 개인들이 모두 자기세계 속에 갇혀버리는 소외현상이 급증하므로 정신병자가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감시해야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합니다.

정신건강 상태를 직장에서나 군대에서 사회에서 면밀히 주시해서 상사나 친구 동료가 감정 억제를 강조하는 사회풍토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사소한 화를 참지 못해 돌일 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되는 것은 사회가 노력만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고 감정이란 아름답고 요긴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창과 칼을 쓸 때보다 총과 폭탄을 사용할 때 더 냉정해야합니다. 미치광이를 합리적인 인간으로 돌려놓는 데는 교육과 사회풍토가 담당해야합니다.

지도층들도 감정억제를 성숙의 기준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감정폭발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선진국을 보면 묻지마식 범죄가 훨씬 적다는 것을 주목해야합니다. 사건이 날 때마다 공권력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대다수의 성 범죄는 아는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친인척 사이에서도 많은 성 범죄가 발생합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온통 지킴이가 되어야합니다.

조금숙<광복회 전라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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