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평균임금
퇴직금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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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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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 회사에 근로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해서 지급을 함에 있어서 갑이 회사에 근로를 할 때에 받은 임금이 여러 가지 수당이 있었고 퇴직할 무렵에는 특히 질병이 발생해서 휴업을 하면서 급여를 대폭 감소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야 하는지요.

답)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기본 급여 외에 각종수당을 지급하고 회사마다 명칭이 다르지만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내지는 회사가 휴업을 하여 휴업을 한 후에 퇴사를 한 경우 등으로 임금의 지급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근로자에 따라서는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은 퇴직 직전의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를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해서 이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에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의 총금액을 보태어서 이를 날짜 수로 나누는데 3개월의 기간 속에는 수습중인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쟁의행위 기간 등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임금을 적게 받는 기간에 해당 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을 염두해 두고 퇴직 직전에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는 경우라든가 개인적인 부상 등으로 급여가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에는 이는 정상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제외한 직전의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94다8631호, 97다18936호 판결 참조)

그래서 갑의 경우에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은 제외한 직전의 3개월 동안의 모든 임금을 계산해서 평균하여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상응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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