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1일 무전기를 판다고 속여 대금만 입금받아 부당이익을 챙긴 이모(29)씨를 사기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0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무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놓은 뒤 이를 보고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의 입금 대금 5천2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무전기를 판매하겠다”는 속여 이모(25)씨 등 104명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완산경찰서는 수배를 내린 서울관악경찰서에 이씨를 인계할 예정이다.
임동진기자 donjiji@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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