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조업규칙 위반 중국어선 검거
EEZ 조업규칙 위반 중국어선 검거
  • 조경장기자
  • 승인 2012.10.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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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규칙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검거됐다.

8일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께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65마일(약 120km)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99톤급 A호(어획물 운반선, 승선원 11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호는 이달 초 우리 측 해역으로 넘어와 이미 조업에 나선 동일 선단의 어선으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2.5톤을 넘겨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EEZ 에서 검거한 41척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14척을 10월 한 달 동안 검거한 만큼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해상주권확립 및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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