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 책임 유무
영업양수인 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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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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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 회사는 시내에 본점을 두고 본점의 건물에 상호가 아닌 건물이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 회사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을 회사에 영업을 양도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만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을 회사는 갑 회사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기존에 사용하였던 건물의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개월이 지나서 건물주가 을 회사한테 갑 회사가 그간 연체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니고 건물의 명칭(屋號라고 함)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인 위 임대료와 관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지 여부

답) 상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으로 담보되는 것인데 영업양도를 하고 기존의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채권청구의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제책임을 지어서 채권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양수인이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는 그런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명확한데 갑의 경우처럼 기존의 상호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한 영업양수인한테도 그 변제책임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 대법원에서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참조) 양수인에게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쉽게 이를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그 경우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 회사는 갑 회사의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해서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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