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교과부, 학원·교습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행안부-교과부, 학원·교습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강성주기자
  • 승인 2012.09.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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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학원과 교습소 대상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학원총연합회·한국교습소총연합회 등도 함께 참여해 만든 가이드라인은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으며, 수강생이나 강사 등 정보주체 및 업무단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준 및 관련 질의응답을 담고 있다. 관련 법률 및 서식도 소개한다.

행안부와 교과부는 가이드라인을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주요 사업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향후 주요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관련분야의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기준도 제공키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자치법규 개정도 추진한다. 정윤기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가이드라인이 학원·교습소 등 수강생 및 강사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에 도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성주기자 sjk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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