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별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별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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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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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생전에 을한테 자신의 소유 건물을 증여 해주었는데 미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등기부상으로는 갑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재산으로 보아서 갑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부담해야할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을은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을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갑의 상속인들은 증여세 외에 별도의 상속세를 부담해야하는지 여부

답) 생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아닌 증여 받은자가 그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5조)

그런데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 갑의 경우에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는 소유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만을 취득한 것으로서 소유물을 취득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유물 취득을 전제로 한 상속세를 부담하지는 않게 됩니다.

다만, 갑의 경우에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증여받은 것은 소유물이지 채권이 아니고 상속인은 증여계약상 수증자의 지위 그 자체를 상속받는 것이지 금전채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상속받은 것은 아니고 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는 부동산 자체를 상속받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과세가액이 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다시 증여로 이전된 시기에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어 부당하므로 갑의 상속인이 증여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그 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상속세를 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8. 24. 93누6980호, 91누1493호 판결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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