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타낸 보조금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남편을 어린이집 방과 후 교사로 등재한 뒤 구청으로부터 보조금 1천6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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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타낸 보조금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남편을 어린이집 방과 후 교사로 등재한 뒤 구청으로부터 보조금 1천6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