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칙금 처벌을 받았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8일 대중목욕탕을 이용한 조직폭력배 김모(44)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40분께 전주시 고사동 소재 한 대중 목욕탕에서 등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여 같이 목욕탕을 이용하던 욕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을 보여 위화감을 조성했을 뿐 다른 위협적인 행위 등은 없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임동진기자 donjiji@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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