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과 말 다툼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완주경찰서는 17일 친형의 집에 불을 지른 이모(50)씨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30분께 완주군 비봉면 자신의 친형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술만 마시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형의 꾸중을 듣고 홧김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진기자 donjiji@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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