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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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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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8년 전에 아버지인 을로부터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을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보다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상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이 8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소급효에 의해서 그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상속인으로 볼 수가 없다고 민법 제100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경우에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비록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지만 8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전에 생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 부담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를 한 것으로 종전에 구 상속세법상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에 대해서 한정위헌 판결이 난 후에(2003헌바 10호) 상속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간에 논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어 해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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