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시정질문-이미숙 의원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이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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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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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국유재산 관리실태 허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유재산이라 함은,국가가 행정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국가 소유의 부동산 ,유가증권, 공작물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국유재산은 국가 목적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이나 일반인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중요성과 그 규모에 비춰볼 때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 국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전주시 토지면적 206,026,866만㎡중 국유지는 31,736,642만㎡로 전주시 전체 토지면적의 1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면적은 약 50%에 해당하는 15,256,000㎡입니다.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부서를 보면 재무과에서 기획재정부소유분과 국유재산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림수산부의 구거, 도로, 하천도로과는 국토부의 도로와 재난안전과에서는 국토부의

하천, 구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31일 기준 전주시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총대부료: (7,288건)으로 27억8천만원)총변상금 (무단점.사용) 부과 금액: (58건) 6,600만원입니다.

국유지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면

친환경농업과의 대부료건수는 33건이며 변상금부과는 3건입니다.

자료에 미 기재된 일부 대부계약서를 보면 대부 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에 만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5년간 무단점용의 빌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200㎡를 사용하고 3년 대부료는 고작 2만1800원입니다.

대부료율 산정 기준도 부정확하고 대부기간도 들쑥날쑥 체계가 없어 제출받은 자료조차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의 2012년 현재 국유재산 목적 외 사용승인내역을 보면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내의 사용승인 현황은 2건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 내에는 수십 개의 분할 지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번지의 국유면적은 91,510㎡나 됩니다.

그런데 대부계약은 겨우 2건입니다

다음 *위성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나마 본의원이 금번 요청한 자료를 계기로 전주시 중인동 1550번지 내 국유재산을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국유지 파악을 했는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국가로부터 위탁 받은 국유재산을 방치 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로 거저 들어오는 수억 원의 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 관심 없다는 듯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듯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국유재산이 현황에서 대거 누락된 사항에 대해 시장께선 즉각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국유지에 대한 모든 현황조차도 믿을 수 없는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의 국유재산 관리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친환경농업과, 도로과, 재난안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브레인 정보시스템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새올행정 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재무과)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유지)재산 관리를 3년 전부터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유재산 전수 실태점검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불법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무단점유의 변상금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명확한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국유지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묻겠습니다.

국유지 실태 파악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실시를 요구합니다. 국유지 전수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나대지 및 유휴지 현황 및 무단점유자들의 시효취득에 대한 권리주장, 누락재산은 권리보전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유지 대장 일치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하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재산관리대장이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이동 합병 및 폐쇄에 따른 각종 대장 및 지적도 상호간의 정보의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 중인 관리시스템이 위치정보와는 상관없이 서류상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 되는 현상입니다.

셋째: 최신 항공 고해상도 칼라 영상을 도입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신 칼라 고해상도 항공영상 및 GPS 수신기가 탑재된 현장조사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2010년 구입한 항공영상과 종이도면 혹은 다음지도 영상사용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도 활용 가능한 영상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영상정보시스템, 공시지가관리, 개별주택관리, 주차장관리, 도시계획, 보상정보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등으로 활용한다면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넷째: 전담 TF-Team 을 구성할 용의는 있는가?

이에 본의원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적전문부서에 TF-Team을 구성하여 대장 상호간의 불일치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국유재산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시유지, 도유지 및 국유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열거한 문제점들은 지적분야 및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들과 같이 고민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국유지, 공유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실현 시킬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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