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한도액은 운영자금의 경우 농가 2천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 이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농가 5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까지다.
융자이율은 연1%이며 상환기간은 자금종류에 따라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에서 최대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태풍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시설복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자격은 완주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사업수행 능력은 물론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 및 영농법인이다.
다만 은행에서 융자가 이뤄지는 만큼 농가 또는 영농법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담보능력이 있어야만 융자가 가능하므로 관련은행에 신용조사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4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완주군청 친환경농업축산과(290-3216)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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