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시 이중 혜택이 가능한지?
답> ○ 예우법 제6조 및 제73조 내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007 장애인 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행) 32p '장애인 등록업무지침'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다)
○ 그러나 상이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추진중이므로 법개정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중복서비스(내용상.기능상 같은 서비스) 이외 지원만 가능(’10 장애인복지서비스 63종 중 23종 지원 가능)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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