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군산해경,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 조경장기자
  • 승인 2012.09.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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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내달 5일까지 외국산 농수산물의 불법유통 행위와 먹거리 저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외국산 농수산식품 수입, 도소매 등 유통과정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유해물질 함유 수산물 가공·유통사범, 중량 허위표시 수산물 가공·유통사범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또한 장뇌삼·녹용·뱀 등 수입금지 물품 밀수 및 유통 행위와 수입산 김·조기·굴비·바지락 등이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되는 품목에 대해서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김한기 정보과장은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 종사자와 유관기관 공조로 범죄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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