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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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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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올 것을 예상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을 앞으로 명의를 신탁해서 이전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갑이 을한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를 보면 명의신탁 한 재산은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 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을한테 명의신탁 한 주식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지 여부가 좌우되는데 조세회피할 목적이 없이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명의자(을임)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증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서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이런 명의신탁을 통해서 조세를 회피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부과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 11220호 판결참조)

따라서 갑이 을한테 주식을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전행위에 대해서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세금을 을한테 부과한다는 것이고 그 주식에 대한 소유권자가 을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갑이 있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자로서 그 권한은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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