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포인트 제도란?
-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세금포인트 적용 대상
- 개인납세자의 아래 세금 납부액을 대상으로 포인트가 부여되며
대상 세금 : 종합·근로·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되며 복권당첨소득 등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는 소득은 제외
납부세액은 2000년 이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세금포인트의 부여 방법
- 세금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매년 누적관리합니다.
구 분 세금포인트
자진 납부세액 소득세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 납부세액 소득세 납부세액 10만원당 0.3점
○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포인트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이용포인트를 누적포인트에서 차감합니다.
○ 세금포인트 이용 혜택
- 누적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
세법상 납기연장,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금액
적립된 포인트 ×10만원×100%(연간 5억원 한도)
- 누적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
주요 민원증명 서류를 세무서에서 직접 원하는 장소까지 전달해 주는 택배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 민원증명(6종)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 세금포인트의 확인
- 홈택스서비스 가입자는
개인→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조회 코너에서 세금포인트와 누계납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고
- 미가입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