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이탈 및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내역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이탈 및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내역은
  • 승인 2012.09.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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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이탈 및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 공익근무요원이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때 또는 지참 등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연장복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무기간연장은

O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7일 이내 복무 이탈(무단결근)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 기간 연장

O 무단 지참 등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3회 이내의 경고를 받은 경우,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 복무

O 폭력, 강·절도 등의 일반 사회범죄로 인한 구속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분 종료 후 연장 복무

△ 형사처벌은

O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 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한 사람(3년이하의 징역)

O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복무 기간 중 모두 합산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된 사람(1년이하의 징역)

O 폭력, 강·절도 등의 일반 사회범죄로 인한 구속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분 종료 후 연장 복무

※ 1년 6월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분 종료 후에 재복무하여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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