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이용 절차
보훈원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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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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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보훈원 입소대상은 누구이며,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 ○ 보훈원의 양로소 입소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의무탁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상이자 본인은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이며, 기타 대상자는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훈원의 양로소 입소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상이군경, 4·19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무의무탁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본인)로 결정 등록된 자로서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인 상이자를 제외한 본인 및 유족 중 무의무탁한 자

○ 또한 아동보육소 입소대상은 만 20세 미만인 무의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제매입니다.

○ 관할 지(방)청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입소신청서 작성하여 신청을 하면 입소자격 심사 후 입소여부를 통보합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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